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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70만원 손해!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게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에너지취약계층은 2025년 기준 최대 70만13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자격을 확인하세요.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 또는 고지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접속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동·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를 선택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
신청서에는 가구 구성원, 세대 주소,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서류는 5MB 이하의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3단계: 접수 완료 후 문자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약 1~2주 내에 심사결과가 문자로 통보되며, 승인 시 자동으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총정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취약세대로, 세대원 중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기준과 세대특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한눈에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은 선택한 에너지원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사용방식 |
|---|---|---|
| 1인 가구 | 295,200원 | 요금차감 또는 카드 |
| 2인 가구 | 407,500원 | 요금차감 또는 카드 |
| 3인 가구 | 532,700원 | 요금차감 또는 카드 |
| 4인 이상 | 701,300원 | 요금차감 또는 카드 |
필수서류 및 유의사항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소득증빙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난방비 지원제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산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