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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통관고유부호(통관고유번호)는 발급받지 않으면 수출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누구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보통 1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아래에서 공식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되며,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후 “통관고유부호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일 내 발급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가이드
1단계: UNI-PASS 회원가입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개인은 ‘개인회원’, 법인은 ‘기업회원’을 선택해 기본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단계: 통관고유부호 신청
로그인 후 ‘통관업체등록 → 통관고유부호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업로드한 뒤,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서류 검토 후 세관 담당자가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단계: 승인 및 번호 조회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일 이내 처리되며, 승인 완료 시 ‘마이페이지 → 통관고유부호 조회’에서 발급된 10자리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 또는 서류 미비 시 추가 검토로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활용 범위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관세환급 등 모든 통관 관련 업무의 필수 식별번호로 사용됩니다. 특히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수출입업체는 신고, 납부, 환급 등 주요 절차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이력조회’와 ‘관세 납부내역 확인’ 등 다양한 조회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아래의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외국법인: 등록증 및 번역공증서류
신청자 유형별 평균 처리기간
관세청 고시 기준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보통 하루 이내 처리되며, 외국법인 또는 대리 신청 건은 확인 절차로 인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구분 | 평균 처리기간 | 비고 |
|---|---|---|
| 개인 | 즉시~1일 | 본인인증 완료 시 자동발급 |
| 개인사업자 | 1일 | 서류 완비 시 |
| 법인사업자 | 1~2일 | 세관 검토 필요 |
| 외국법인 | 3~5일 | 번역공증 등 추가검토 |
| 서류 미비 | 반려 후 재신청 | 보완 필요 |
※ 본 안내는 2025년 6월 관세청 고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및 정부24, 관세청 고객지원센터(FAQ)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